2023.09.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 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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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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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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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헬스케어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고 건강관리를 돕는 모든 활동과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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