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들인 토지를 수변생태벨트 등 수질 개선 사업에 쓸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 수변생태벨트를 만드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조문(제37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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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안이유에는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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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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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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