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들인 토지로 수변생태벨트 등을 만들 때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해 수질 개선 사업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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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하도록 새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안이유에는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 조문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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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사 외의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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