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산 토지로 수변녹지 등 수질 개선 사업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새 조문(제39조의2)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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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해 수변녹지조성사업을 할 때 부담금 면제 조항이 없어서 기금으로 부담금을 내야 해요.
변경 후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법 시행 전에 이미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질 개선 사업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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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려고,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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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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