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들인 토지로 수변녹지 등 수질 개선 사업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기금으로 산 토지의 부담금 면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해 수변생태벨트를 만드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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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으로 수질 개선 사업을 해도 부담금 면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법」 제38조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이 법 시행 전에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사업에도 적용돼서, 이미 사들인 토지에도 면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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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려고,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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