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산 토지에 수변녹지 등을 만들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신설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해 수변생태벨트를 만드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제37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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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그래서 기금으로 산 토지에 수변녹지를 만들 때도 부담금을 기금에서 내야 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질 개선 사업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법」 제38조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법 시행 전에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사업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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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려고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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