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들인 토지를 수변녹지 조성 등에 쓸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해 수변생태벨트를 만드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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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으로 사업을 하면 부담금을 내야 해요.
변경 후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 사업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법」 제38조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이미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질 개선 사업에도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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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마련해 상수원 수질 개선과 규제지역 주민 지원에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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