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들인 토지로 수변생태벨트 등을 만들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 사업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안이유에는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농사 외의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는 돈이에요.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쓰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