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하고, 학교 칠판·게시판 같은 교구에도 안전기준을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을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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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의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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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을 다루기 위한 용어가 정리돼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도 안전성조사를 받게 돼요.
해외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위험 제품 정보를 내리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쓰는 교구의 안전기준이 마련돼요.
시장감시와 안전정보 업무의 대상이 직구 제품까지 넓어져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가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별한 적용 규정은 입력된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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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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