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직접 구매하는 해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및 통관 제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해외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요. 만약 제품이 어린이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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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어린이제품'과 '안전성조사' 등에 대한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용 해외 직구 제품을 뜻하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국내에 거점이 없는 쇼핑몰 운영자를 뜻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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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정의와 안전 정보 관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내용이에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권고 사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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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개인이 집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 쇼핑몰(사이버몰)에서 바로 구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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