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도 정부가 안전성조사를 하고, 위험하면 반송·폐기를 요청하거나 쇼핑몰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조사할 수 있어요.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되면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조사에 필요한 수입신고 자료는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4호·제5호
변경 전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직접구매 해외제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이에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정의하고 정책 협의 대상에 넣는 조문이에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을 조사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에요.
위험한 해외제품 정보를 사이버몰에서 내리도록 권고하는 조문이에요.
권고에 불복할 때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넓히는 조문이에요.
조사 결과 공표와 제품안전정보망에 해외제품을 포함시키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제품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사는 어린이제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