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직접 구매한 해외 제품도 안전성 조사를 거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조사 및 조치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해외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전성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만약 통관 단계에서 위험이 발견되면 관세청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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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직접구매 해외제품'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 '직접구매 해외제품'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정의를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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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개념을 정립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험한 제품에 대한 시정 권고와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에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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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제품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하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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