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직접 구매한 해외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위험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해외 제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특히 통관 단계에서 위험이 발견되면 관세청과 협력하여 해당 제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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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접구매 해외제품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과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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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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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제품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바로 구매하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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