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직구로 구매하는 해외 어린이제품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접구매한 해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조치
개인이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이나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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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어린이제품, 사업자, 안전성조사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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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정의와 안전성 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권고 조치와 이에 대한 해제 신청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 정보의 관리와 시장 감시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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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어린이용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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