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공포일 2025-12-02 · 공포번호 21157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