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등학교에서 쓰는 칠판·게시판 같은 교구도 어린이제품처럼 안전성조사와 수거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초등학교 교구도 안전성조사 대상이 돼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위해성 때문에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밖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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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은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변경 후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등에 대해 위해 우려가 있거나 외국에서 위해성으로 조치가 취해졌거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를 보관·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 어린이제품 관련 규정(수거·보고·검사 등)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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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물품으로, 안전성조사와 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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