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교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칠판이나 게시판 같은 교구가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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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14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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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법이나 제도 등의 혜택 또는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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