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발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 체계 및 명칭 변경
국가 및 지방 기구의 명칭을 '탄소중립녹색성장'에서 '기후위기대응'으로 바꾸고,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대표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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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법률의 목적
변경 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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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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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배출량
특정 기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서 흡수하거나 제거한 양을 뺀 실제 배출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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