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제출 기한 명시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에 못 미칠 경우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결과 보고서 공개 후 30일 이내로 정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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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의 장이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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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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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 온도를 높이는 성질을 가진 대기 중의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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