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하고 국가기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문화
2030년뿐만 아니라 2035년(60%), 2040년(80%), 2045년(95% 이상) 등 연도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여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더 확실하게 계획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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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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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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