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지원·보상 방안 마련 의무 신설
기후변화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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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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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대기 중으로 나가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양을 뺀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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