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기후 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수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지출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가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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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은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제9조·제9조의2·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 5개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변경 후
4호의2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이 새로 들어가고, 나머지 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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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정해진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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