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기후 위기로 인한 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산발전기금의 사용 목적에 '기후위기 대응 축산물 수급 안정'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가
축산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 안정 사업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금은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유통 개선, 낙농진흥계획 추진, 사료 수급, 가축 위생 및 방역, 축산 분뇨 처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 지원, 축산자조금 지원, 말산업 발전 사업 등 10개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변경 후
10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 안정 사업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10호(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는 11호로 옮겨지며 나머지 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발전기금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여기서 정한 사업에만 쓸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