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를 기획재정부가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
현재는 여러 부처에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각각 관리하다 보니 전체적인 목표나 전략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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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기금의 평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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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대응기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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