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다른 금융법령과 맞추려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임원·직원 제재 조치를 더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권한 통일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서로 일치시키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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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6항 제3호(임원 주의 신설)
변경 전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가 제3호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호에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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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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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업자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전자금융업무를 하는 사업자예요. 금융회사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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