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신용정보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다른 금융법령과 맞추려고, 신용정보법 제45조제7항의 제재 명칭을 일부 고치는 법안이에요.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권한 통일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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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7항제2호
변경 전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변경 후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로 표현이 바뀌어요(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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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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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회사등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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