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별도 조문(제134조의2)으로 분리하고, 다른 금융법령과 제재 권한 규정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제재 조문 신설
보험회사 임원과 직원에 대한 제재를 따로 정한 제134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각각 조치 종류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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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1항 제1호
변경 전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변경 후
삭제돼요. 임직원 제재는 제134조의2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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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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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리는 경고예요. 임원에게 하는 제재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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