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해임요구·정직·문책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해 다른 금융법과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권한을 통일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서로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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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임원 제재)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임원의 고의 위반 시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을 권고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이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요.
변경 후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임요구·6개월 이내 직무정지·문책경고·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주의적 경고나 주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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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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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하는 은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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