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과 종류를 다른 금융법령과 맞추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 감독·제재 조치를 새로 나누어 정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규정 통일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서로 일치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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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4항제1호(임직원 조치)
변경 전
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를 한 호에 함께 규정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하고 회사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각각 별도의 호로 나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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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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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잘못에 책임을 물어 엄중히 경고하는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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