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의 주체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권한 규정 통일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융법마다 다른 규정을 일치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2항(임원 제재, 직원 조치 요구)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임원에게 해임요구 등 조치를 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권한을 가진 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조치
법을 어긴 임직원에게 해임요구, 문책경고, 주의 같은 불이익을 주는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