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의 주체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바꾸고, 임원·직원 제재의 역할 분담도 일부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 이름 변경
등록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을 하는 기관이 현행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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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 제1항·제2항·제4호 (처분 주체)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중지명령도 금융위원회가 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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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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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
은행, 보험사, 증권사처럼 금융상품을 팔거나 계약을 대리·중개하는 일을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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