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발의 ·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권한을 다른 금융법령과 맞추도록 은행법 제54조 등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권한을 통일
발의 의원들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키려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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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임원 제재)
변경 전
금융위원회가 업무집행 정지나 해임 권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주체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조치 종류가 제1호~제6호로 구체적으로 열거돼요(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대통령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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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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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책임을 물어 내리는 무거운 경고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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