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를 보완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돕는 정보시스템과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을 새로 만들자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국가필수의약품 협의회를 법률에 규정
지금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협의회를 제83조의5로 따로 만들어 위원 구성을 법에 적어요. 의료현장 단체, 제조·수입·도매 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이들과 전문가 등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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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9호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변경 전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중 두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었어요.
변경 후
국가 보건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 또는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중 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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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손보고 안정공급 협의회를 새로 꾸리는 내용이에요.
의약품 공급과 대체조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 관련 내용이에요.
새 조문이 끼어들어 뒤쪽 조문 번호가 하나씩 밀려요.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맡을 연구원을 새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센터가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일을 더 맡게 돼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기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7조의2는 공포 후 5개월, 제47조의3제1항·제4항~제7항과 제92조는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해요. 법률 제20592호 개정법률의 제47조의3 관련 규정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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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필수의약품
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의약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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