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필수의약품과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및 협의체 참여 확대
기존에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에 집중했다면,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까지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또한, 관련 협의체에 의료 현장 관계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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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필수의약품을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정의를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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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83조의4 및 제83조의5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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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두기에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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