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생약과 한약제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생약, 생약제제, 한약제제의 품질관리와 기술 지원, 연구,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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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의4(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에 포함될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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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준비행위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인 설립 등 필요한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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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약(生藥)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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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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