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사가 처방전과 성분이 같은 약으로 바꿔서 조제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통보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경
현재 사용 중인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요. 이는 환자들이 약 성분이 다른 약으로 바뀐다고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처방된 약과 성분 및 효능이 같다는 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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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성분, 함량 등이 같은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을 '대체조제'라고 부르고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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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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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조제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 함량 등이 동일한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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