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도 의사에게 조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
제27조의 제목과 본문에 쓰이던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모두 '동일성분조제'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체조제'라는 표현 때문에 환자들이 처방약과 성분ㆍ함량ㆍ효능ㆍ품질이 다른 약으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해 환자와 약사 사이에 불필요한 불신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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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목 및 제1항~제5항)
변경 전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대체조제'라고 불렀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가 '동일성분조제'로 바뀌어요. 사전 동의, 동의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등), 즉시 통지 의무, 사전 동의 없는 조제 시 의사ㆍ치과의사의 책임 면제 등 기존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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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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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성분조제(옛 대체조제)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ㆍ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바꾸어 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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