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사가 처방전과 성분이 같은 약으로 대체 조제할 때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관련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오해 방지
기존의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꿔요. 이는 약사가 처방된 약과 성분, 함량 등이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효능을 가진 약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환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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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동일성분조제)
변경 전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대체조제'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을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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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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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조제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약 대신, 성분이나 효능이 같다고 인정된 다른 회사의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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