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이를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확대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약 대신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그 내용을 의사나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4항
변경 전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변경 후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조제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약과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