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넣고, 일시적으로 부족한 의약품의 수급을 살피며,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현장·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지금은 시장 기능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 대상인데, 앞으로는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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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9호(국가필수의약품 정의)
변경 전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에요.
변경 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도 포함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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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시행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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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필수의약품
보건의료상 꼭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지정하는 의약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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