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이름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제폭력에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같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을 법으로 정의해요
'교제관계'를 애정에 기반한 연인관계나 연인이 되려고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친밀한 관계로 정해요. '교제폭력행위'는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해요. 상해·폭행,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공갈, 손괴, 불법촬영 같은 죄를 '교제폭력범죄'로 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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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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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에 더해 교제폭력까지 다루도록 법의 이름과 목적이 바뀌어요.
교제관계와 교제폭력이 무엇인지 새로 정하고 처벌 특례를 두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과 긴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예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가 교제폭력까지 넓어져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장치가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돼요.
유죄 판결 때 부과되는 명령과 조치 위반 처벌이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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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급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먼저 접근 금지 등을 하고, 나중에 검사를 거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는 조치예요.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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