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교제폭력의 정의와 신고 의무화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닌 '교제폭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료인이나 구급대원 등 관련 종사자가 교제폭력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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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제 관계나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교제 관계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교제폭력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행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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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장애 상태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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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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