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교제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신고의무·긴급조치·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담은 특례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범죄를 새롭게 정의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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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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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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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제폭력범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로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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