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대응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규율이 부족하여 초기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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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교제 관계나 관련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함
변경 후
교제 관계, 교제폭력, 교제폭력범죄 등 규율 대상을 명확히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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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교제폭력의 초기 단계부터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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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규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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