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같은 보호 절차를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의 정의를 법에 새로 담아요
연인 관계이거나 연인이 되려고 만나는 친밀한 관계를 '교제 관계'로 정의하고, 그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와 상대방의 권리·자원을 빼앗아 일상을 지배하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교제폭력행위'로 규정해요. 상해·폭행·감금·협박·강간·명예훼손 등 형법상 특정 범죄가 교제폭력으로 저질러지면 '교제폭력범죄'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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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 이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절차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절차만 규정해요.
변경 후
법 이름이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목적에 교제폭력범죄와 그 피해자 보호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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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 용어 정의에 '교제폭력'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신고 현장에서의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교제폭력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이뤄지는 잠정조치가 교제폭력에도 확대되는 부분이에요.
전담조사와 신변안전, 비밀 보호가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형벌과 함께 내리는 수강명령, 그리고 벌칙 조항이 손질되는 부분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시행 이후 행위부터 적용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수강명령 등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교제폭력행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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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급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조치예요. 사후에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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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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