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교제하고 있거나 교제했던 사람 사이의 폭력(교제폭력)을 스토킹처럼 다뤄서, 경찰의 긴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보호 절차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을 법으로 정의해요
연인이거나 연인이 되려고 만나는 관계를 '교제관계'로 정했어요. 이런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에게 몸, 마음,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교제폭력행위'가 돼요. 상대의 뜻에 반해 권리나 자원을 빼앗아 일상을 지배하는 '강압적 통제'도 포함돼요. 형법상 폭행·상해, 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공갈, 재물손괴, 불법촬영 등은 '교제폭력범죄'로 묶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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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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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법이 교제폭력까지 다루도록 이름과 목적, 용어가 바뀌어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바로 취하는 조치가 교제폭력에도 적용돼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가 넓어지고 교제폭력에도 적용돼요.
수사 단계의 피해자 보호 장치가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넓어져요.
피해자 신청으로 법원이 내리는 보호명령 절차가 교제폭력에도 적용돼요.
법원의 조사 인력과 조사 범위가 교제폭력까지 넓어져요.
교제폭력범죄자에게도 수강명령과 벌칙이 적용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조사관 등 법률 제21556호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에 일어난 스토킹행위나 교제폭력행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일어난 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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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급할 때 경찰이 먼저 내리는 접근 금지 같은 조치예요. 나중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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