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교제폭력'을 법에 정의하고, 스토킹처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제폭력과 강압적 통제행위의 뜻을 새로 정해요
동거했거나 동거하는 등 친밀한 관계로 사귀는 사람(헤어진 사람 포함)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강압적 통제를 하는 행위를 '교제폭력'으로 정해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친족은 빠져요. 협박 등으로 상대의 경제적·사회적 독립이나 이동·의사결정의 자유를 빼앗는 '강압적 통제행위'의 뜻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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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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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에 더해 교제폭력까지 다루도록 법의 틀이 넓어져요.
교제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예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가 교제폭력에도 적용돼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교제폭력 피해자도 보호를 받게 돼요.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기소 방식이 달라져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교제폭력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있었던 일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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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급한 상황에서 경찰(사법경찰관)이 먼저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이나 전화·문자 연락을 막는 조치예요. 나중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1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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