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내란 및 외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공판 지원을 강화하고 재판 중계와 형량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공판 업무를 위한 인력 및 기간 확대
내란이나 외환처럼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건은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파견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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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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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 중계 관련 예외 사항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하지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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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이어가며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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