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과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한 연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했을 때 받는 소득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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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며,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40%임
변경 후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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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지원 및 세수 투명성
발의 의원들은 전통시장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통해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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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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