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체육 분야 소득공제 확대
도서, 신문, 공연,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35%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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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사용분(도서, 신문, 공연, 체육시설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35%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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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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